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을 맺어도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고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고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을 맺은 채권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 최고이자율 초과 시 금전대차 계약 전체 무효화
- 채권자의 원금 반환 및 이자 청구권 제한
- 최고이자율 위반 채권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이 무효화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미적발되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고금리의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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