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표시된 생성 사실이 유통 과정에서 지워지거나 조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바꾸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표시를 지원하고 조작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 행위 금지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시 지원 및 방지 조치 의무화
-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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