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이 법안은 수도권으로 청년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 행정안전부 내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 설치
- 3년 단위의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 시·도지사의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 수립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증가, 과다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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