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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이버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빠르게 사라질 위험이 커서 기존의 서면 공조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공조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경우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외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 확보를 공조 범위에 명시
  • 국가중대사이버범죄 발생 시 외교부 경유 없이 직접 공조 요청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 외교부도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당시 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행법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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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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