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나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러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 금융배출량 감축 이행 실적의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임.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임.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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