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질환자에게 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주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 중증질환자 대상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 허용
- 해당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 항목으로 명시
- 법 해석의 혼란 방지 및 선거 규제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