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교통 안전 규정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인 단속 장비와 교통 안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및 관할 기관 요청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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