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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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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 직위를 외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경찰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경찰청장 임용 대상 범위를 내부에서 외부까지 확대
  • 경찰 조직의 혁신을 위한 외부 인재 영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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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