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거급여는 주택 수리비 지원 시 도배나 장판 등 노후 시설 보수에 집중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할 때 냉·난방 장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 공사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수선유지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에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보수 비용 포함
- 주택 수선유지 관련 전산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는 물론, 수급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통한 보수하는 범위가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을 비롯해 일부 단열과 난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은 14.9%, 냉방장치 공사비율은 2%에 불과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11조제1항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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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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