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폭력 사건 처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물리적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부족해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성폭력 사건 처리 기간 동안 가해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사건 처리 중 피해자 보호 조치 범위 확대
- 디지털 공간 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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