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지어진 임대주택을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특례시는 임대주택을 직접 인수할 권한이 없어 절차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내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특례시장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특례시 내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시장의 우선 인수권 부여
- 임대주택 인수 절차 간소화 및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되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함. 이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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