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9
농어촌 지역의 복지와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련 부처 위원들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통신과 보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위원 추가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 장관 위원 추가
-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차별 해소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제21065호, ‘25.10.1. 공포, ’26.1.2.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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