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단순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광사업자를 산업의 핵심 주체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등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관광사업자를 관리 대상에서 산업의 핵심 주체로 인식 전환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시책 마련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ㆍ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ㆍ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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