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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 운영 중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설치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
  •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및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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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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