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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임원의 범죄 경력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가 기업의 정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기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의 정보를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특정 범죄 경력 기재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관련 범죄 이력 공시 대상 포함
  •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원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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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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