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마다 가산금 규정이 달라 체납 시 불이익에 차이가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규정을 새로 만들고, 성격에 따라 제재형과 납부지연형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 신설
- 가산금을 제재형과 납부지연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법령 위반 체납에 높은 가산율을 적용해 억지력 강화
- 국세 및 지방세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를 지연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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