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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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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받는 간호사는 실습 중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실습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진료지원업무 교육 중인 간호사의 업무 수행 법적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허용
  • 실습 교육의 안정성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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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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