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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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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외직구와 물류 증가로 인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관세청이 분석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항만 출입자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약류나 총포류 등의 밀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는 목적입니다.

  • 관세청의 분석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총포류 관련 정보 및 공항·항만 출입자 정보 제출 요구권 신설
  •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요청 근거 마련
  •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ㆍ활용하고, 공항ㆍ항만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ㆍ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 간 정보의 상호 활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포류 관련 정보와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마약류ㆍ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ㆍ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ㆍ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공항ㆍ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ㆍ유해물품 및 마약류ㆍ총포류 등의 밀수에 대한 국경단계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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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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