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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추가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할 때, 이미 의무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전체 면적에 포함되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 산정 시, 의무 공급분을 제외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꾸어 사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산정 기준 개선
  • 전체 연면적 및 세대수에서 의무 임대주택분 제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주택 공급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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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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