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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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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과 과도한 소음, 불안감을 주는 영상 재생 등을 규제하여 시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확성기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혐오 표현의 정의 신설 및 집회 중 반복적인 혐오 표현 금지
  •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기준에 소음, 진동, 혐오 표현 포함
  • 공포심 유발 영상 반복 재생 및 폭력 선동 행위 금지
  • 확성기 등 기기 사용 시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 등의 헤이트스피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는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고, 확성기 등의 기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함(제2조제7호 신설). 나.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ㆍ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신설). 다. 집회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라. 집회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마.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안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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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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