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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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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출산크레딧 대상을 자녀가 한 명인 경우까지 넓히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 부여 및 산입 기간 확대
  • 가족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장애인 간호 및 간병 기간에 대한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 신설되는 돌봄 크레딧의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자녀 당 12개월로 하며, 산입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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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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