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음주나 약물 측정을 피하려고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위반 사례도 처벌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즉, 측정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음주·약물 행위가 적발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음주·약물 측정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 및 투약 행위 금지
- 해당 금지 규정 위반 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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