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의무화된 노동이사제 대상을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에 기타공공기관 포함
- 공공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
- 노사 협력 증진 및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됨. 그럼에도 노동이사제 적용범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도입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 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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