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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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의 감사관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호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여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경호처 감사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 외부 전문가의 감사관 임명 근거 마련
-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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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8.11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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