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들은 본사를 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가해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 민·형사 소송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화
-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확보 절차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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