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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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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 방식, 위원의 임기,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 개정 논의와 개정안 검토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위원 30명 구성 및 1년의 임기 규정
  • 본회의 선거를 통한 위원장 선출 방식 도입

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안 제45조의2제2항).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45조의2제3항).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안 제45조의2제4항).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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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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