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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는 교장이나 교사 외에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위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 포함
  •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운영 및 교육 지원 체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4월 기준 17만 3,877명의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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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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