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 이름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꾸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회사 육성 등 관련 내용을 법 전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법률 명칭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
-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인공지능 전문회사 육성 및 선도사업 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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