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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폭염 등 기상특보가 내려져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훈련이 강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고, 훈련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훈련 연기 근거 마련
  • 기상 상황에 따른 실내 훈련 전환 및 시간 조정 의무화
  • 기존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이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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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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