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근로자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 시 학자금 상환 유예 허용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 업무상 재해 근로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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