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원의 범위가 도시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연공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 인증 대상에 자연공원과 그 시설을 포함하고, 공원 계획 변경으로 주요 시설이 설치되거나 바뀔 때도 인증을 받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의무 인증 대상 공원에 자연공원 및 그 시설 추가
- 공원 계획 변경으로 주요 시설 설치·변경 시 인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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