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이 법안은 장애를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의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학대 예방, 보조기구 지원 등 구체적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장애를 예방 대상이 아닌 권리 중심의 정책 대상으로 인식 개선
- 장애인의 정의를 환경적·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구체화
-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 규정 마련
-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복지 전문 인력에 관한 지원 사항 명시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장애인을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 상태 등을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39조까지). 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마.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및 장애인권익 도모를 위한 단체를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76조까지). 바. 장애인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사.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