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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만드는 것이 선택 사항이고, 주주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 소통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주주들이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 전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여 주주 간 소통과 주주총회 안내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 전체의 열람 및 복사 허용
  • 주주 간 의사소통 및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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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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