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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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정 시점 이후의 민사 판결문만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열람 방법과 제한 신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민사 판결문 열람 및 복사 가능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사건으로 확대
-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 판결문 공개 범위의 일치
- 열람·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및 제한 신청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ㆍ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5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 및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까지 확대하고, 그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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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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