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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OTT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청 제한이나 내역 확인 중 하나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사전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 장치 운영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영상 시청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 동시 제공 의무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시청 지도 수단 제공 여부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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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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