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2026년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수사와 기소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수사 기관인 사법경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찰과 의견을 나누며, 필요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건 입건 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상황 확인
- 영장 신청 및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 간 의견 교환
- 검사의 구체적 사유 제시를 통한 보완 수사 요구권 명시
- 보완 및 재수사 시 사건 번호와 담당자 유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처리 지연 또는 사건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사가 수사기록과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사법경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울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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