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스마트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품질 인증 및 전용 단지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산업 실태조사 실시
- 신기술 지정, 품질 인증, 수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ㆍ자동화ㆍ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ㆍ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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