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이 진행 중이어야 해서, 이미 퇴원했거나 타인의 카드로 의료비를 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지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겪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지원 대상 포함
-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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