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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늘리고, 지급 금액도 매달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 월 지급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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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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