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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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무청이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병무청장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병역 이행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 지방병무청 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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