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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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중앙정부 기관과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자체장 의견 청취 의무화
- 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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