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복무 중인 병사들의 급여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군인의 급여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신설
- 병사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 면제 혜택 적용
- 병역법에 따른 복무 기간 중 받는 급여 대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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