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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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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즉시 이행해야 해서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관련 기관에 이를 알리고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장기기증 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 확보
  • 장기기증 희망 시 의료기관의 장기구득기관 통보 의무화
  • 장기구득기관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신고 절차 마련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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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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