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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과 관계없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근거 차단
  • 책임자 승낙 없는 압수수색 허용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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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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