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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된 정보와 실제 영양성분이 다를 경우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 및 나트륨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 이하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식품 영양성분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상향
  • 나트륨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상향
  •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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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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