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산물 수확 전 거래인 포전거래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시 농업인인 매도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시 농업인(매도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 농업인 보호 및 농산물 유통 안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제90조제3항제3호의2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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