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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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규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 강화 및 간호 서비스 질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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