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이 살인죄를 저질러 파면되어도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무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는 퇴직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본인이 냈던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주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 대한 퇴직 급여 지급 제한
- 기존 퇴직 급여 대신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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