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노후 대비를 돕고 전문 인력이 현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업무 추가
-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 지원 및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돌봄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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