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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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진,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해로 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금 지원 등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 대규모 재해 피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 피해 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복구비 지원
-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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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6.1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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